KOBELCO ADVANCED LUBE-SYSTEM ASIA CO.,LTD.
ABOUT US
Overview
CEO Message
History
Organization Chart
Philosophy
Location
BUSINESS AREA
General
After Service
Unit Products
LNG Package Service
CERTIFICATION
Certificate
CUSTOMER CENTER
Global Network
KOBELCO News
Customer Inquiry
>
로그인
사이트맵
KOR
ENG
ABOUT US
Overview
CEO Message
History
Organization Chart
Philosophy
Location
BUSINESS AREA
General
After Service
Unit Products
LNG Package Service
CERTIFICATION
Certificate
CUSTOMER CENTER
Global Network
KOBELCO News
Customer Inquiry
메뉴열기
메뉴 닫기
ABOUT US
하위분류
Overview
CEO Message
History
Organization Chart
Philosophy
Location
BUSINESS AREA
하위분류
General
After Service
Unit Products
LNG Package Service
CERTIFICATION
하위분류
Certificate
CUSTOMER CENTER
하위분류
Global Network
KOBELCO News
Customer Inquiry
Korean
English
The World's Cutting Edge
We can suggest you KOBELCOs world leading technology in Korea.
이메일무단수집거부
Home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HOME
홈으로 이동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대분류 메뉴 펼치기
ABOUT US
BUSINESS AREA
CERTIFICATION
CUSTOMER CENTER
이메일무단수집거부
이메일무단수집거부
01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을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02 정보통신망법 제65조의 2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0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 자
제50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제50조제2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판매·유통 또는 정보전송에 이용한 자